한국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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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언어로 서비스 이용

전화 1-888-875-5790 로 무료 언어 지원 서비스를 요청하십시오. 뉴욕주의 언어 접근 정책은 직접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정부 기관이 요청한 언어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요한 양식과 문서를 영어 외에 뉴욕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상위 12개 언어로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주 정부가 영어 능력이 제한된 개인들을 위해 공공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언어 장벽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재 상위 12개 언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페인어, 중국어, 러시아어, 이디시어, 벵골어, 한국어, 아이티 크리올어, 이탈리아어, 아랍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우르두어

언어 접근 불만 제기 권한

우리가 귀하에게 적절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사용 가능한 번역 문서를 거부했다고 생각될 경우, 불만 제기 양식 을 작성하여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이 불만 제기 양식 에 공한 정보는 주 정부의 언어 접근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양식에는 귀하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되어 있습니다. 이 연락처 정보를 기입하셔야만 불만 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불만 제기 양식에 포함된 모든 개인 정보는 기밀로 유지됩니다.

언어 접근성 불만 제기 양식

언어 접근성 불만 제기 양식 을 다운로드, 인쇄하거나 작성하여 저희에게 다시 전송하는 것을 원할 경우, 다음을 클릭해 주십시오.

PDF - 언어 접근성 불만 제기 양식

주 프로그램 및 서비스 시 정당한 편의제공 – 연락처 정보

해당 기관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피지명자(DRA) 및 미국 장애인법 담당자(ADA 담당자)가 아래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인은 귀하가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청하거나 편의제공 요청 거부에 항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 및 양식을 제공할 것입니다.

DRA와 ADA 코디네이터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 Amanda R. Huguley-Williams | 212.312.1963 | ahuguley@nysi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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